정부가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외국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장 상담을 추진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여수 외국인 보호시설 등 전국 5곳에
근로감독관을 격주로 파견해
임금체불 상담과
사건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무부는
사업주의 정보와 피해 내용 등을 사전에 파악해
고동노동부에 통보하고,
원활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통역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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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철 mhcmbc@ysmbc.co.kr
출입처 : 여수시, 여수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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