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법이 발의됐습니다.
현재 여순사건 특별법은
희생자와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소멸 시효 규정이 없어
민법과 국가배상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희생자와 유족으로 공식 결정됐지만,
국가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 폭력 희생자에게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란 있을 수 없다며
국가가 희생자 명예 회복에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출입처 : 순천시, 순천지청, 순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