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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사용 집중단속

김주희 기자 입력 2025-12-11 09:18:26 수정 2025-12-11 14:47:04 조회수 34

광양시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나
사용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광양시는 최근 KTWC와 KC 인증을 받지 않은
주방용 불법 오물분쇄기의 판매와 사용으로
하수관로 막힘, 악취 발생,
하수처리시설 부담 가중 등
각종 환경·위생 문제가 가중되고 있어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불법 제품을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미 인증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덧붙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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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희
김주희 juhee@ysmbc.co.kr

출입처 : 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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