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나
사용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광양시는 최근 KTWC와 KC 인증을 받지 않은
주방용 불법 오물분쇄기의 판매와 사용으로
하수관로 막힘, 악취 발생,
하수처리시설 부담 가중 등
각종 환경·위생 문제가 가중되고 있어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불법 제품을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미 인증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덧붙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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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처 : 순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