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5일시장의 3년 재계약 시점을 앞두고
질서를 해치는 상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됩니다.
광양시는 시장상인회와 함께
오는 9월말까지
점포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신고업종과 다른 품목을 거래하는 행위,
다른사람에게 전대하는 사례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불성실한 상인을 퇴출시키고
다수의 시민에게 공평한 참여기회를 주는것이
전통 시장을 살리는 길이라고 보고
고강도의 조사에 임할 계획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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