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이
처음으로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피해자들이 고령인 데다, 당시의 트라우마로
피해 사실을 숨기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신속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바다에서 조업을 하던 도중
북한에 납치됐다가 돌아온
납북귀환 어부들.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려
수사기관의 폭행과 고문에 시달렸고,
가족들까지 감시 대상이 돼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 SYNC ▶*이길재 / 납북귀환 어부(지난 10월)*
"사촌 형제들까지 중앙정보부에서 와서 조사를 하고...지금까지 불안과 심리적 고통을 받으며..."
이번에 처음으로 국회에 발의된
납북귀환어부 특별법안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설치해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직권 재심을 통해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 SYNC ▶ *김영수 / 납북귀환 어부*
"늙은 우리들이 편안하게 두 눈을 감고 죽을 수 있도록 억울한 누명을 꼭 풀어주십시오."
전남지역 피해자를 포함한 납북귀환 어부들은
전국적으로 많게는 7천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함을 풀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고,
남은 피해자들도 고령이라는 점입니다.
당시의 트라우마로 아직까지
피해 사실을 숨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지자체가 피해자 현황 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증언 채록 등
피해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이유입니다.
◀ INT ▶ *허영 / 국회의원*(납북귀환어부 특별법안 대표발의) - CG
"지자체에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백서 형태로 국회에 제출해 주시면 그 어떤 자료보다 입법의 설득력이 높아지게 되고..."
특별법을 발의한 국회의원과 피해자들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장과 간사들을 만나
납북귀환어부 특별법안을
우선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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