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차를 사적으로 몰다 사고를 낸
여수시청 비서실장이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최근 여수시 김 모 비서실장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김 실장은 지난 5월
여수시 선소대교 인근 도로에서
관용차를 사적으로 몰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으며,
그동안 차량을 수백 차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유민호 you@ysmbc.co.kr
출입처 : 순천시, 순천지청, 순천교육청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