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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 수사로 사기 혐의 수산업자 구속기소

유민호 기자 입력 2025-12-03 16:38:10 수정 2025-12-03 17:34:12 조회수 54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투자금이나, 
빌린 돈을 가로챈 혐의로
여수의 한 50대 수산업자를 구속기소했습니다.

해당 수산업자는 
수산업체 운영 자금과 수족관 유지 비용,
새조개 구매 대금 명목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총 3억6천만 원을
받아 챙기거나, 갚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피해자의 자백 등을 확보해 직접 보완 수사로 
사건의 실체를 규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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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호
유민호 you@ysmbc.co.kr

출입처 : 순천시, 순천지청, 순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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