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이 투자금이나,
빌린 돈을 가로챈 혐의로
여수의 한 50대 수산업자를 구속기소했습니다.
해당 수산업자는
수산업체 운영 자금과 수족관 유지 비용,
새조개 구매 대금 명목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총 3억6천만 원을
받아 챙기거나, 갚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피해자의 자백 등을 확보해 직접 보완 수사로
사건의 실체를 규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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