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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솜방망이 처벌-R

최우식 기자 입력 2016-07-18 20:30:00 수정 2016-07-18 20:30:00 조회수 0

           ◀ANC▶의약품이나 의료장비 관리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됩니다.
하지만 처벌이 약해 단속은 하나마나 라지만,우리 지역도 실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반투명] 전남 도내에서는 지난 한해의료기관과 의약품 판매업소 단속 결과서른세 개 병원과 의원이 적발됐습니다.
 특히 목포시내에서는 절반 정도인16개 병의원이 의료법을 위반했고여덟개 병의원이 방사선 진료장치의결함이나 정기검사 미실시로 적발됐습니다.
◀INT▶황성철 의약관리책임관[목포시보건소]//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3년에 한 번정기검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검사결과 처분은 대부분 시정명령이 고작입니다.
C/G]지난해 단속 결과 처분을 보면73%인 스물네 건이 시정명령이고과태료 3건, 경고 4건 과징금과 벌금이각각 한 건입니다.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보관하거나방사선 발생장치에 결함이 있어도 시정명령이 고작입니다.
 마약류 관리대장 기록정비를 위반하면 과징금,
 진료기록부를 엉터리로 써도 벌금만 내면 그만인 의료법 처벌은솜방망이란 말이 지나치지 않습니다.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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