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여수 해상케이블카 기부금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지
1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몇 가지 요구 사항을 두고
여수시인재육성장학회와 케이블카 측이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최종 합의 여부가 주목됩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기부금 납부 약정을 두고
수년 동안 법적 공방을 벌여온
여수시와 해상케이블카.
[C/G 1 - 투명] 올해 1월 대법원은
업체가 제기한 두 건의 소송에 대해
기각과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케이블카 측은 여수시인재육성장학회에
지금까지 미납한 기부금
50억여 원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구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C/G 2] 자신들이 낼 기부금을
'여수해상케이블카 장학금'으로
별도 관리하고, 같은 명칭으로
장학금을 수여해 달라는 것.
추천 인사 1명을
장학회 이사로 임명해 달라는 것도
요구 내용 중 하나였습니다.///
여수시인재육성장학회 측은
케이블카 기부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는 것은
장학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신, 장학증서 본문에
'해상케이블카 장학금'을 명시하고,
추천 인사 1명을
이사로 임명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C/G 3] 일종의 중재안에 대해 케이블카 측은
큰 틀에서 요구 사항이 수용된 것으로 본다며,
다만, 불필요한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 INT ▶ *설동근 / 여수해상케이블카 이사(변호사)*
"장학증서의 형식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돼서 향후에 분쟁이 생기거나 (이견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좀 더 (문구를) 명확하게 해서..."
케이블카 측은
조만간 자체 이사회를 열어
장학금 기부 약정서 내용을 검토한 뒤
최종안을 여수시인재육성장학회 측에
제시할 계획입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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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처 : 여수시, 여수상공회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