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목포지청이 신안 해상에서
좌초 사고를 낸 대형 여객선 60대 선장에 대해
중과실치상과 선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선장은 지난해 2월 취항한 퀸제누비아2호가 좁은 협수로 구간인 사고해역을 1000여 차례
지나는 동안에도 한 번도 조타실에 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속 여부를 판단할 영장실질심사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다음 달 2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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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영 sy@mokp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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