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일반

세액공제 영수증 부정 발행…순천시 전현직 직원 2심서 '선처'

김종태 기자 입력 2025-11-28 10:06:30 수정 2025-11-28 10:08:49 조회수 52


연말정산 때 세금을 공제받고자
공공 체육시설 사용료 현금 영수증을
부정 발행한 순천시 전현직 직원들이
항소심에서 선처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공전자기록 등 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7명의 항소심에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원심을 깨고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를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아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취득 이익이 경미하고 공제받은 세액이 환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김종태
김종태 jtkim@ysmbc.co.kr

보도, 영상제작센터장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