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 10.19사건의 희생자 21명이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오늘(27),
포고령 위반 등 혐의로 희생된
여순사건 희생자 21명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이번 재심을 맡은 변호사는
여순사건 유족에게
형사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물의를 빚은 변호사로
다음 달 2일까지 남은 보상금을
모두 지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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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단비 rain@ysmbc.co.kr
출입처 : 광양·고흥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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