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 10.19 사건 당시
포고령 위반으로 처벌된 민간인 희생자들이
뒤늦게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오늘(13),
여순사건 포고령 제2호 위반 사건 재심에서
고인이 된 희생자 11명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포고령 제2호의 내용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예견하기 어렵고,
죄형법정주의에도 위반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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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처 : 광양·고흥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