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여순사건 희생자에 대한
첫 직권 재심 청구를 한 것을 두고
국민의 검찰로 마땅한 일을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 어제(3) 자신의 SNS에
여순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최초로 제기한 재심 청구이자
특별법에 따른 첫 특별 재심 청구라며,
검찰이 해야 할 일이란
이렇게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을 먼저 찾아내 손을 내미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여순사건 특별법에 따라,
검사만이 재심 청구가 가능한 사례를 파악해,
당시 불법 체포·연행돼 사형을 선고받은
희생자에 관한 특별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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