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여수시 전 모 국장이 전남도로부터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데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전 국장은 최근
전라남도 법무통계담당관실에
소청심사를 청구하고,
인사위원회 중징계 조치가 과하다며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남도 인사위원회는
전 국장이 전남개발공사 본부장으로 재직할 때 오룡지구 택지개발과 관련해
각종 행정절차 미이행 등이 적발돼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지만,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중징계를 내린 것은 지나치다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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