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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건설 두 번째 회생계획, 법원 인가

주현정 기자 입력 2025-10-31 11:29:50 수정 2025-10-31 14:19:54 조회수 113

법원이 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회생을 신청한 남양건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습니다.

광주지법 파산1부는
남양건설의 현재 자산·부채 상황과
사업계획에 따른 수익 예상을 살펴볼 때
청산 가치보다
계속 기업가치가 높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남양건설은 2010년에도 법정관리를 신청해
6년4개월만에 회생 절차를 종결했으나,
다시 자금난을 겪으면서
두 번째 회생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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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정
주현정 doit85@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정반합, 그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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