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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걸리 살인 부녀, '무죄'.. 증거 진술 모두 조작한 검찰

주현정 기자 입력 2025-10-29 20:07:11 수정 2025-10-29 20:12:41 조회수 123

◀ 앵 커 ▶
지난 2009년 순천에서 있었던
이른바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의 
부녀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심 재판부는 
당시 검찰 수사의 
위법성을 조목조목 따졌습니다.

125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에는 
검찰이 내놓은 증거물 어느 것 하나,
적법한 것이 없다고 봤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09년 전남 순천의 한 마을에서
독극물을 탄 막걸리를 마시고 2명이 
숨졌습니다.

검찰은 부적절한 관계였던 부녀가 공모해
엄마와 이웃 주민들을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 S Y N ▶김회재 차장검사/순천지방검찰청(2009년 10월 29일 시사매거진 2580)
증거가 다 있습니다. 본인이 자백을 하고 있고 
막걸리를 팔았다는 식당, 그 소재가 확인되고 있고.

그러나 핵심 증거들은 검찰의 조작으로
이미 오염 되어있었습니다.

먼저 범행 도구로 제시했던 막걸리 750ml‥
실제 해당식당에서 팔지 않는 술이었습니다.

◀ S Y N ▶국밥집 주인/ 시사매거진 2580
(750ml 막걸리 팝니까?)
안 팔아. 어느 날 (막걸리 공장에서) 큰 병을 만들어 오더라고. 그때부터 우리는 거의 큰 병밖에 안 썼어.

또 부녀가 오이농사에 쓰기 위해 보관하고 
있던 청산가리를 범행에 이용했다고 했지만

'오이농사'에 청산가리를 쓰지 않는다는
주변 농민들의 진술은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허술한 증거로 1심에서 무죄가 났지만
2심에선 피고인들의 핵심 증언들이 
일치한다며 아버지에겐 무기징역, 
딸에겐 20년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그 진술마저 이번 재심결과
상당수 조작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부녀간 패륜을 감추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던 검찰은

딸이 다른 남성의 아이를 출산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아이 생부가 자신의 아버지란 억지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S Y N ▶당시 검찰 조사영상
"야 똑바로 앉아봐, 똑바로 말이라고 나오는 게 아니고 좀 생각을 해서..."

도움없이 제대로 된 답을 하기 힘든
딸의 경계선 지능을 이용해
사실상 범인을 만들어낸 겁니다.

◀ INT ▶박준영 변호사 / 재심 법률대리인(어제)
"증거력을 인위적으로 높인 이 조작은 결국 
당시 판사를 속였고, 대법원까지 속였고‥"

사건 담당인 당시 강모 검사는
지난 2013년 비리 혐의로 면직됐는데

이번 재심 법정에 나와 공소장 
허위 작성 사실을 인정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은 어렵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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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정
주현정 doit85@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정반합, 그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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