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 10·19사건 당시
농민대회에 참여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인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는 오늘(29),
1948년 여수 시가지에서 열린
농민대회에 참가해
인민군 선전을 위한 시위대에 가담해
군중을 지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고인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족들은 불법 체포와 감금 등
국가폭력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었다며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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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처 : 광양·고흥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