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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남아 욕조에 방치한 친모..구속 송치

최황지 기자 입력 2025-10-28 14:43:14 수정 2025-10-28 17:16:17 조회수 113

생후 4개월된 아들을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겨질 예정입니다.

해당 친모는 지난 22일 오후 12시 반쯤
자신의 자택 욕실에서 물을 틀어놓은 욕조에 
아기를 방치해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광주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아기는 지난 26일 사건 발생 나흘 만에 
숨졌습니다.

친모는 아들을 씻기기 위해 욕조 물을 받아두고 
잠깐 TV를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찰은 친모의 혐의를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하고 
오는 30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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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황지
최황지 we@ysmbc.co.kr

출입처 : 여수,광양 경찰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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