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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비자 악용에 법무부 "관련 제도 개선 검토"

최황지 기자 입력 2025-10-24 14:24:39 수정 2025-10-24 14:46:34 조회수 116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미얀마 노동자들이 
난민 비자를 편법으로 발급 받아
사업장을 이탈한다는 보도와 관련해 
법무부가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고용허가제 E-9 비자에서 
난민 비자(G-1-99)로 변경한 사례는
총 1천 420명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라 
농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외국인 노동자가 비자를 변경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통보할 의무나 
법적 근거도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최근 전남 광양의 한 농촌 마을에선
난민 비자로 체류 자격을 변경한 
미얀마 노동자들이 줄줄이 사업장을 이탈해 
농가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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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황지
최황지 we@ysmbc.co.kr

출입처 : 여수,광양 경찰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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