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미얀마 노동자들이
난민 비자를 편법으로 발급 받아
사업장을 이탈한다는 보도와 관련해
법무부가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고용허가제 E-9 비자에서
난민 비자(G-1-99)로 변경한 사례는
총 1천 420명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라
농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외국인 노동자가 비자를 변경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통보할 의무나
법적 근거도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최근 전남 광양의 한 농촌 마을에선
난민 비자로 체류 자격을 변경한
미얀마 노동자들이 줄줄이 사업장을 이탈해
농가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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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처 : 여수,광양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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