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영암의 한 조선소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동료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폭행 피해자는 결국 일터를 떠났지만,
사측은 그때까지 제대로 된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소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주노동자가 지게차 화물에
몸이 묶인 채 들어 올려지는 등
전국에 큰 충격을 안겼던 괴롭힘 사건.
◀ SYNC ▶
"잘못했어? '잘못했어' 해야지."
정부는 이후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예방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st-up ▶
"그런데, 영암의 조선소에서도 외국인 노동자가 동료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2년째 조선소 2차 하청업체에서 일해 온
아이티 국적의 산드로 씨.
지난 20일 같이 일하던 한국인 노동자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 CG ]
주변 동료 5명 가량에게 몸을 붙잡히기도 하면서 10여 분 동안 폭행을 당했고, 뇌진탕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 INT ▶ 산드로/조선소 2차 하청업체 노동자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상사도 아니고 같이 일하는 동료였습니다. 그리고 욕하더니 내 발을 짓이겼습니다."
사건 다음 날, 두려운 마음에 산드로 씨는
결국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 INT ▶ 산드로/조선소 2차 하청업체 노동자
"가해자가 한국인이라 회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실망했습니다."
업체 측은 노동자 간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당일 인지하고도 별도의 사실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선
업체 측은 "일하다 생길 수 있는 흔한 다툼"
이라며 큰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 SYNC ▶ 사업주(음성변조)
"예전에도 한 번 또 그 애들 둘이 말싸움 한 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나와서 이제 또 다시 화해하고 그랬거든요."
[ CG ]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인지하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유급 휴가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INT ▶윤용진/전국금속노조 전남조선하청지회 사무장
"다툼 정도 일이다, 별거 아니라고 치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항이에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건지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편 폭행 의혹을 받는 한국인 노동자는
"산드로 씨가 작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
주의를 주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동료들이 몸을 붙잡은 건 말리기 위한 행동"이었다며 집단 폭행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일터에서 폭행을 당하고도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한 산드로 씨는
자신을 폭행한 한국인 노동자를
경찰에 직접 신고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윤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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