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여수지역 금연구역이 확대됩니다.
여수시는 다음 달 1일부터
버스 정류장 90곳과 택시 승강장 7곳이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돼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에서는
흡연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6개월 동안 홍보기간을 거쳐
내년 5월부터는 해당 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될 경우
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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