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여수 국동항 해상에서
폐수를 불법으로 배출하고
혐의를 부인하던 선박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당시 국동항에서 기름 냄새가 심하게 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주변을 조사하던 중
해당 선박의 잠수 펌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선박은 당시 혐의를 부인했지만,
해경 조사로 유출 기름과
선박 폐수의 성분이 같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기름 등 오염물질을 해상에
불법으로 배출하는 행위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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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처 : 여수,광양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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