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사건사고

몰래 기름 버린 선박..해경 조사로 덜미

최황지 기자 입력 2025-10-20 10:02:02 수정 2025-10-20 16:44:02 조회수 103

지난 7월 여수 국동항 해상에서 
폐수를 불법으로 배출하고 
혐의를 부인하던 선박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당시 국동항에서 기름 냄새가 심하게 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주변을 조사하던 중
해당 선박의 잠수 펌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선박은 당시 혐의를 부인했지만,
해경 조사로 유출 기름과 
선박 폐수의 성분이 같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기름 등 오염물질을 해상에 
불법으로 배출하는 행위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최황지
최황지 we@ysmbc.co.kr

출입처 : 여수,광양 경찰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