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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비상계엄' 손해배상 소송 광주서도 첫 변론

송정근 기자 입력 2025-10-19 15:42:51 수정 2025-10-19 17:18:48 조회수 94

광주에서도 위법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첫 손해배상 소송이 열립니다.

광주지법에 따르면
민사25단독 이미주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광주시민 23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엽니다.

원고들은 비상계업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위자료 23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소송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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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근
송정근 song@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정치행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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