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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기획2] '시한폭탄' 금속성 폐기물, 처리는 누가?

김주희 기자 입력 2025-10-16 10:56:35 수정 2025-10-16 16:51:31 조회수 242

◀ 앵 커 ▶
광양항 배후단지 내 물류창고 화재 이후 
시한폭탄이 된 금속성 폐기물의 
처리 방식을 두고 
때 아닌 공방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창고 업자는 자신의 폐기물이 아니고
치워야 할 책임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관련 행정당국들은 
서로 책임을 피해 나가기 위한 
눈치 게임에만 급급한 모양새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END ▶
◀ 리포트 ▶
광양항 물류창고 화재 원인인 금속성 폐기물은 
수분과 화학반응을 일으키면 발화하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한시가 급하게 처리를 해야하는 부적정 폐기물입니다.

그럼에도 화재 발생 한달 여가 넘었지만 
아직 금속성 폐기물을 
누가 어떻게 치워야 할 지를 두고 
치열한 눈치 게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물류 창고 소유주는 
지난 23년 법원 경매를 통해 창고를 낙찰받았고
전 소유주가 위탁받은 금속성 폐기물까지 
승계 받은게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금속성 폐기물에 대한 처리 책임이 없다며 
행정대집행을 통해 폐기물을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 INT ▶
"행정대집행으로 빨리 처리를 해야 되지 이것은 사회 재난으로까지 크게 확산이 된 화재 사고이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대집행이 제일 우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 입니다."

하지만 경자청은 현 창고 업자는 물론이고 
전 창고 업자, 
폐기물을 위탁한 화주들, 
심지어 토지 소유권을 가진 여수해양수산청까지 
공동으로 폐기물 처리 책임을 가진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이들 5곳에 
부적정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조치 명령을 내려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 INT ▶
"폐기물 관리법 상에서는 1차적으로 원인 제공자가 조치하게 돼 있고 그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때는 관련자들이 조치하게 끔 되어 있습니다."

항만공사의 입장은 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창고에 대한 
임대차 계약과 해지, 관리 책임을 갖고 있지만 
현재 폐기물 처리 문제는 권한 밖이라며 
발을 빼려는 모양새입입니다.

◀ INT ▶
"항만공사는 항만법에 따라서 항만 배후단지 관리 기관입니다. 관리기관에서 입주 기업을 선정을 하고 입주기업이 사업 목적대로 사업을 하는 지 안하는 지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 창고 업자와 
여수해양수산청은 수용할 수 없다며 
광양 경자청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금속성 폐기물의 처리를 두고 
본격적인 법적 공방으로까지 이어진 겁니다.

언제 다시 발화할 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돼버린
위험천만한 금속성 폐기물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을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MBC NEWS 김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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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희
김주희 juhee@ysmbc.co.kr

출입처 : 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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