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이 관용차를
사적으로 운행한 혐의로
여수시 비서실장 김 모 씨를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김 실장은 수백 차례 걸쳐
출퇴근 등 개인 용도로
관용차를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5월 출근하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여수시는
검찰로부터 통보를 받는 대로
김 실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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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호 you@ysmbc.co.kr
출입처 : 순천시, 순천지청, 순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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