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이 법무부의
여순사건 국가배상책임 인정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오늘(10) 입장문을 내고
여순사건이 국가 권력에 의해 발생한
집단적·조직적 인권 침해 사건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이번 항소 포기를 시작으로
지역 사회의 큰 아픔인 여순사건이
조금씩 진실 앞으로 다가서며,
엉킨 실타래를 풀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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