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교제폭력'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스토킹, 가정폭력 같은 범죄의
전조 현상격 범죄인데,
광주에서도 하루 8건 꼴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제폭력'을 규정하는
법률조차 없는 실정이라
대부분의 예방, 보호 사업이 겉돌고 있습니다.
주현정기자입니다.
◀ 리포트 ▶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비롯된
신체적, 정신적, 성적 공격 행위를
포괄하는 '교제폭력'.
연인이나 전 연인으로부터의 폭언과 폭행,
심한 경우는 살인까지로도 이어지는 범죄라
'비극의 경고음'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경찰도 엄단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 SYNC ▶김영근 광주경찰청장 (지난달 29일, 취임식)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해서는 우리 전 기능에서 집중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 CG ]
실제로 경찰에 접수된
지역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지난해에만 2941건.
하루 평균 최소 8건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셈입니다.
불과 4년 전과 비교해도
2.5배 이상 늘었습니다. //
하지만 사회안전망은 부실합니다.
교제폭력 피해자를 위한
주거지원이나 치료, 상담, 법률지원 등 대부분
일이 일어난 다음에 가동되는
전형적인 '사후 약방문식' 대책에 머물러 있습니다.
◀ INT ▶정다은 / 광주시의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도 예산의 범위 내이기 때문에 굉장히 한정적이고, 경찰이 하는 일을 보완하는 정도인 것 같아요. 교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이 있다고 평가하기에는 너무 이제 미미한 수준인 거죠."
[ CG ]
사업비 부족 등 지원 여건도 열악해
한 해 3천명 가까운 교제폭력 피해자 중
실질적인 지원을 받는 이는 10~20명 남짓입니다.
그나마 광주는
가해자 재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사업비가 부족해
조기 종료되기 일쑤입니다. //
'교제 폭력'만을 다루는
독립적인 법률이나 정책 자체가 없다 보니,
접근 금지 조치와 같은
초기 개입에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사건이 종결되는,
반의사불벌죄인 것도 문제입니다.
현장에서는
제각기 흩어져 있는 '관계 폭력' 관련 법률을
일원화부터 하는 것부터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 INT ▶차경희 광주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장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각각의 피해에 따라서 추진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개별적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것들을 여성폭력 피해자의 큰 틀로서 추진 체계 안에 지침을 변경해서 누구나 다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제폭력 관련 법안은
최근에야 처음으로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번에는 교제폭력 법안이 제정될지
국회로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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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정반합, 그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