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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 광주서만 하루 8건 꼴.. 대책은 제각각

주현정 기자 입력 2025-10-01 17:43:38 수정 2025-10-01 18:13:40 조회수 72

◀ 앵 커 ▶
'교제폭력'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스토킹, 가정폭력 같은 범죄의 
전조 현상격 범죄인데,
광주에서도 하루 8건 꼴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제폭력'을 규정하는 
법률조차 없는 실정이라
대부분의 예방, 보호 사업이 겉돌고 있습니다.

주현정기자입니다. 
◀ 리포트 ▶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비롯된 
신체적, 정신적, 성적 공격 행위를 
포괄하는 '교제폭력'.

연인이나 전 연인으로부터의 폭언과 폭행, 
심한 경우는 살인까지로도 이어지는 범죄라 
'비극의 경고음'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경찰도 엄단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 SYNC ▶김영근 광주경찰청장 (지난달 29일, 취임식)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해서는 우리 전 기능에서 집중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 CG ]
실제로 경찰에 접수된 
지역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지난해에만 2941건.

하루 평균 최소 8건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셈입니다. 

불과 4년 전과 비교해도 
2.5배 이상 늘었습니다. //

하지만 사회안전망은 부실합니다. 

교제폭력 피해자를 위한 
주거지원이나 치료, 상담, 법률지원 등 대부분 
일이 일어난 다음에 가동되는 
전형적인 '사후 약방문식' 대책에 머물러 있습니다.

◀ INT ▶정다은 / 광주시의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도 예산의 범위 내이기 때문에 굉장히 한정적이고, 경찰이 하는 일을 보완하는 정도인 것 같아요. 교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이 있다고 평가하기에는 너무 이제 미미한 수준인 거죠."

[ CG ]
사업비 부족 등 지원 여건도 열악해 
한 해 3천명 가까운 교제폭력 피해자 중 
실질적인 지원을 받는 이는 10~20명 남짓입니다.

그나마 광주는 
가해자 재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사업비가 부족해 
조기 종료되기 일쑤입니다. //

'교제 폭력'만을 다루는 
독립적인 법률이나 정책 자체가 없다 보니,
접근 금지 조치와 같은 
초기 개입에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사건이 종결되는, 
반의사불벌죄인 것도 문제입니다.

현장에서는 
제각기 흩어져 있는 '관계 폭력' 관련 법률을 
일원화부터 하는 것부터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 INT ▶차경희 광주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장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각각의 피해에 따라서 추진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개별적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것들을 여성폭력 피해자의 큰 틀로서 추진 체계 안에 지침을 변경해서 누구나 다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제폭력 관련 법안은 
최근에야 처음으로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번에는 교제폭력 법안이 제정될지 
국회로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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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정
주현정 doit85@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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