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부모와 조부모의 유골을 화장했는데,
유골 대신 흙이 섞여있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은 흙인지 아닌지
감정조차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당사자는 명절을 앞두고
부모 유골이 사라져 버렸다며
조상 볼 낯이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END ▶
◀ 리포트 ▶
광주에 사는 임성환 씨는
화순에 있는 부모와 조부모의 묘를 옮기기 위해
장례업을 하는 가까운 친척에게
화장을 부탁했습니다.
화장을 마치고 받은 유골함을 묻기 전,
마지막으로 유골함을 열어본 임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유골함의 2/3가
흙으로 보이는 물질들로
채워져있었기 때문입니다.
◀ INT ▶임성환 / 광주 북구
"제 어머니, 아버지는 완전히 흙입니다.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아무 생각도 안 듭니다."
임 씨는 유골함에 든 것이 흙인지,
흙이 맞다면 유골은 어디로 사라진 것인지
수사해달라며
해당 친척을 유골 은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두 달간의 수사 끝에 화순 경찰은
해당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유골을 은닉해서 얻을 이익이 없고,
유골함에 든 물질이 흙이라는 것은
고소인의 주장일 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유골함에 든 게 무엇인지 확인할
감정조차 진행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시키다 보니
임 씨는 수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 INT ▶임성환 / 광주 북구
"국과수 의뢰 비용은 제가 부담한다고 하고 국과수 이야기를 하니까..자기들이 판단해서 하는 것이라고 단호히 잘라버리더라고요."
[ CG ]
이에 대해 화순경찰은
"흙인지 감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수사 부실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문제 없다"고 밝혔습니다. //
다만, 감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수사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는 입장만 내놓았습니다.
임 씨가 경찰 수사에 불복하면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천홍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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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정치행정 담당
“사실을 찾아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