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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특별법 허위사실 유포 처벌 조항 신설"

김단비 기자 입력 2025-09-18 16:47:06 수정 2025-09-18 16:57:41 조회수 64

여순사건특별법에 허위사실 유포 금지와 
처벌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모정환 전남도의원은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는 등 
역사 왜곡의 재발 방지를 위해
5.18민주화운동 특별법처럼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역사 왜곡 방지에는 진상 규명과 함께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수라며
현행 사업 실적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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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단비
김단비 rain@ysmbc.co.kr

출입처 : 광양·고흥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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