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특별법에 허위사실 유포 금지와
처벌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모정환 전남도의원은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는 등
역사 왜곡의 재발 방지를 위해
5.18민주화운동 특별법처럼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역사 왜곡 방지에는 진상 규명과 함께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수라며
현행 사업 실적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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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단비 rain@ysmbc.co.kr
출입처 : 광양·고흥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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