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위기로 양식어가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재해보험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광일 전남도의원은
양식 어류 고수온 피해는
재해보험 특약 보장 사항으로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어가들은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남은 주계약과 특약을 합해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지만
경남은 각각 지원하는 등
지자체별 보험료 지원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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