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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백억대 사기 대출 혐의...주철현 의원 아들 '징역형'

문형철 기자 입력 2025-09-17 17:19:06 수정 2025-09-17 17:26:44 조회수 281

◀ 앵 커 ▶

한의원 프랜차이즈 대표이자 
주철현 국회의원의 아들인 주 모 씨가 
2백억 원대 사기 대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과거 주철현 의원은 
아들에 대한 수사가 
검찰의 정치적 공격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주철현 국회의원의 아들인 주 모 씨가 
2백억 원대 사기 대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주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한의원 프랜차이즈 대표인 주 씨와
또 다른 임원 박 모 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개업을 원하는 의료인들의 계좌에
돈을 일시적으로 이체해 
예금 잔액 증명서를 발급받게 해줬고,

이를 이용해 모두 35차례에 걸쳐
259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발급받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G]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가 
신용보증기금 예비창업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형사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주 씨 등이 
범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고, 
편취액의 규모도 커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법률적 측면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법정 구속을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주철현 의원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 의원은 2년 전 
아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당시 
입장문을 통해,

[C/G]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도 없었다"며,
"검찰의 수사는 야당 의원을 공격하려는 
정치적, 정략적 목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주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원 박 모 씨는 징역 3년을,

프랜차이즈 지점 원장 등 19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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