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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상포지구 개발업자, 파기환송심서 무죄

유민호 기자 입력 2025-09-16 16:31:33 수정 2025-09-16 16:36:15 조회수 77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수 돌산 상포지구 개발업자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2부는 오늘(16)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여수 상포지구 토지 개발 과정에서 
법인 자금 수십억 원을 횡령하고, 
이 횡령금을 숨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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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호
유민호 you@ysmbc.co.kr

출입처 : 순천시, 순천지청, 순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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