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상포지구 개발업자 석방

김종수 기자 입력 2018-10-25 07:30:00 수정 2018-10-25 07:30:00 조회수 0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수 상포지구 개발업자 김 모 씨가
법원의 공소 기각으로 석방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는
최근 관련 선고 공판에서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만 제출해야 하지만,
범죄 일람표 등을 같이 제출해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심증을
불러올 수 있어
법관의 판단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다며
김 씨를 석방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경기도 일산에서 붙잡힌 김 씨는
구속 6개월 만에 풀려났으며,
검찰이 김 씨를 같은 혐의로 기소할 수 없어
앞으로 수사당국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김종수 milo7771@y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