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자체 여론조사를 자신의 SNS에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 2심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선거에 미친 영향이 컸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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