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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한센인 피해 보상 소송 판결

문형철 기자 입력 2016-07-26 07:30:00 수정 2016-07-26 07:30:00 조회수 0

고흥 소록도에서 특별재판까지 진행됐던
한센인 피해 보상 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오는 9월 내려집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30부는
오늘(25) 한센인 피해 보상 사건에 대한
심리를 끝내고
원고와 피고 양측에 다음 달 16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뒤
9월 23일 최종 판결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소록도 주민 등 한센인 139명은
국가로부터 강제낙태와 정관수술을 당했다며
지난해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으며,
2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0일 소록도를 찾아
특별재판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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