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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에 아버지 찌른 20대 아들, 1심 집유

유민호 기자 입력 2025-08-14 15:47:51 수정 2025-08-14 16:00:19 조회수 63

잔소리를 한다며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오늘(14)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버지를 사소한 이유로 흥분해 
살해하려 했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심신미약 상태,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지난 2월 순천시 자택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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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호
유민호 you@ysmbc.co.kr

출입처 : 순천시, 순천지청, 순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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