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찰서가
직원의 음주 운전 사실을 은폐한 사실이 드러나
전남경찰청이 감사에 나섰습니다.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광양 모 파출소 소속 A경위는
지난달 17일 오후 8시쯤부터 30분 간격으로
두차례에 걸쳐 사전 음주단속에 적발됐지만
음주측정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단속반이 제대로 측정을 하지 않은 배경과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를 조사한 뒤
절차를 위반한 직원 등에 대해
징계를 내릴 방침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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