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다압면 일원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복구사업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광양시는 지난 달 16일 부터 나흘동안 이어진
515mm에 이르는 집중호우로
242건 48억 여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다압면 일원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새롭게 지정 선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피해 복구비 가운데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피해 주민들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 등
37개 항목의 간접 지원이 제공돼
시민들의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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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처 : 순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