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지역

9년 만에 의회 문턱 넘은 "광양시 생활임금 조례"

김주희 기자 입력 2025-07-22 14:38:31 수정 2025-07-22 16:25:15 조회수 989

◀ 앵 커 ▶
광양지역에서 첨예한 찬반 논란을 야기했던 
생활임금 조례안이 9년 여 만에 
의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오래 기간 지역이 요구했던 조례안이었던 만큼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 속에서 
그 동안 반대 입장을 보여왔던 
시 집행부 역시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END ▶
◀ 리포트 ▶
제33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4차 본회의.

지난 회기 산건위에서 결국 부결됐던 
생활임금 조례안이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로 다시 상정돼 
최종 수정 의결 통과됐습니다.

◀ SYNC ▶
"광양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있습니까? 이의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첫 발의 이후 9년 여 만에 의회 문턱을 넘은 
생활 임금 조례안은 
진보당 백성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 INT ▶
"공공기관에서부터 가장 열악한 쪽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들의 임금과 그리고 처우가 조금 더 나아지는 효과가 저는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굉장히 보람있는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광양시 출자·출연기관과 민간위탁 기관의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최저 임금보다 높은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그 동안
시 근로자들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생활임금 도입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례안이 통과된 상황에서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으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이번 의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열렸던 시정 질문 자리에서도 
감지됐습니다.

◀ SYNC ▶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부서가 각각이고 읍면동에서도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국 130여개 자치단체들이 도입 시행하고 있는
공공부문에 대한 생활임금제

광양시 공공부문 생활 임금 조례안도 
결국 의회 문턱까지 무사히 넘으면서
9년 여 동안 이어져 오던 지리한 찬반 논란도 
일단락되는 분위기입니다

MBC NEWS 김주희입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김주희
김주희 juhee@ysmbc.co.kr

출입처 : 순천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