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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배 전 순천시의원 항소심서 징역 2년 6개월

유민호 기자 입력 2025-07-21 15:24:51 수정 2025-07-21 16:46:23 조회수 126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며
사업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병배 전 순천시의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뇌물과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해 4월
자신의 지위를 내세워 태양광사업자로부터
일정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혐의와 
아파트 시공업체에 공사를 못 하게 하겠다며 
수차례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 5월 
스스로 의원직에서 물러났으며,
항소심 재판부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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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호
유민호 you@ysmbc.co.kr

출입처 : 순천시, 순천지청, 순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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