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을 해결해 주겠다며
사업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병배 전 순천시의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뇌물과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해 4월
자신의 지위를 내세워 태양광사업자로부터
일정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혐의와
아파트 시공업체에 공사를 못 하게 하겠다며
수차례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 5월
스스로 의원직에서 물러났으며,
항소심 재판부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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