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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운전 처벌 강화됐다-R

최우식 기자 입력 2016-07-28 20:30:00 수정 2016-07-28 20:30:00 조회수 0

(앵커)오늘(28)부터 보복 운전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보복 운전은 입건만 돼도 면허가 정지되고,구속될 경우, 면허가 취소됩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럭 한 대가갑자기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더니브레이크를 마구 밟습니다.
차선을 바꾸려는 승용차를 갓길로 몰아 부치고,
급기야 고속도로 위에서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트럭을 세우기까지 합니다.
(인터뷰)서 모씨/보복운전 피해 운전자"차를 딱 세우니까 옛날에 사고 난 것처럼 뒤에서 차가 부딪힐 것 같아서 무서워서 룸미러를 계속 봤거든요. 20분 정도를 차를 안 비켜주고 계속 있더라고요."
버스가 자신의 차 앞에 끼어들자 버스 진로를 집요하게 방해하더니 급기야 운행중인 버스를 멈춰세우고 기사를 폭행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위험하기 짝이 없는 보복운전은 집중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위험성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보복운전을 할 경우 최대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스탠드업)이번 개정으로 보복 운전을 하다 구속될 경우면허가 취소되고, 불구속 입건만 돼도 100일동안 면허가 정지됩니다.
(인터뷰)박흥원/광주지방경찰청 교통조사계장"보복 운전의 경우 특정인에게 상해, 협박, 폭행, 손괴 등 구체적으로 피해자에게 위험을 야기하고, 그 행위로 인해 2차 사고 등 대형사고의 우려가 농후해.."
최근 다섯 달 동안만 광주 전남에서 모두 120건에 달하는보복 운전자들이 입건됐고,이 가운데 2명이 구속됐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ANC▶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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