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가 대법원이 '쓰레기 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가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집행 정지 신청에 대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사안에
상고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습니다.
범시민연대는
순천시의 연향들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입지 결정과 고시를 대상으로
집행 정지를 신청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공공복리 침해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해당 건을 기각했습니다.
순천시는 계획된 일정에 따라
공공자원화시설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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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처 : 순천시, 순천지청, 순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