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지난해 폭염 속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다
쓰러진 20대 노동자가 방치된 끝에 열사병으로 숨졌는데,
노동청이 원하청 관계자들에게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족과 노동단체들은 노동청이
회사에 면죄부를 줬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8월, 최고 기온이 35도에 달했던
전남 장성의 한 중학교입니다.
급식실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던
28살 노동자 양준혁 씨가
어지럼증을 호소하다가
교내 화단에 쓰러졌습니다.
현장 팀장과 동료 직원이 있었지만,
119 신고는 한 시간이나 지나서야 이뤄졌고
양 씨는 결국 숨졌습니다.
◀ INT ▶ 신우정 / 고 양준혁 씨 어머니 (지난해 9월 3일)
"안치실에 있는 우리 아들 앞에서
제발 무릎꿇고 사죄하는 한 사람이라도 와서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유족은 당시 적절한 구호 조치조차 없었다며
원청인 삼성전자와 하청업체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청은 안전관리 책임자 등
원하청 관계자 모두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 st-up ▶
"노동청은 삼성전자와 하청업체 등
관계자들을 상대로 열 달 동안 조사를 벌였지만 법 위반 사항이 양씨의 사망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위험 요인 개선과 비상상황 매뉴얼 마련 등
일부 규정을 지키지 않은 정황은 확인됐지만,
사고 당시 작업이 급식실에서 진행됐고
얼음물과 소금 등이 구비돼 있었다며
열사병과 직접 관련된 위반은 없었다고 본 겁니다.
또, 119 신고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즉각 신고해야 할 의무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SYNC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
"119 신고 (의무 규정)도 없어요. 안전 기준에도 없어요. // 중대재해 법, 그것들이 일부 위반됐다 하더라도 이 사고와 이 사망에 직접 연결될 수 있겠는가 그런 것들이 법적 판단이죠."
유족과 노동단체는 노동청이 사실상
회사에 면죄부를 줬다며 수사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 INT ▶ 송영진 / 건설노조 광주전남건설지부
“노동청은 폭염 속에 사망한 청년 노동자의 사건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회사에 면죄부를 주었다."
유족 측은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임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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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주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