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의 한 대형마트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붙잡힌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지난 3월 말
여수의 한 대형마트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나 공개 수배됐으며,
수배 다음 날,
경기 평택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재판부는 교도소 출소 4개월 만에
절단기를 구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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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처 : 순천시, 순천지청, 순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