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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40대, 1심서 징역 1년

유민호 기자 입력 2025-06-25 17:11:12 수정 2025-06-25 17:13:31 조회수 58

여수의 한 대형마트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붙잡힌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지난 3월 말
여수의 한 대형마트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나 공개 수배됐으며,
수배 다음 날, 
경기 평택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재판부는 교도소 출소 4개월 만에 
절단기를 구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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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호
유민호 you@ysmbc.co.kr

출입처 : 순천시, 순천지청, 순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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