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여수에서 잔소리를 했다며
지인을 폭행해 중상해를 입힌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잔소리를 했다는 사소한 이유로
식탁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내려찍고
왼쪽 눈을 실명에 이르게까지 했다며
피고인이 폭력 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등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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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처 : 광양·고흥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