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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협력사 일부 직원 학자금 배제, 2심도 위법"

유민호 기자 입력 2025-06-20 15:39:13 수정 2025-06-20 15:43:20 조회수 311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중인 
포스코 사내 협력사 노동자에게
광양제철소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자녀 학자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건 
위법이라는 법원의 2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전국금속노조 포스코 사내하청광양지회는 
오늘(20) 광양제철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 261명이 근로복지기금을 상대로 낸
학자금 등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고법은 1심과 동일하게 
협력사 근로복지기금 측이 조합원에게 
자녀 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노조는 차별 행위가 불법인 사실이 
법원을 통해 재차 확인된 만큼, 
사측은 차별과 노동 탄압을 중단하고 
법원 판결을 즉각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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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호
유민호 you@ysmbc.co.kr

출입처 : 순천시, 순천지청, 순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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