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자체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유지형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오늘(19)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지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정당하며,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선고 후 자신의 SNS에
재판부의 판단을 무겁고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더 낮은 자세로 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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