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정치

민주당 김문수, 2심서 벌금 90만 원‥의원직 유지

유민호 기자 입력 2025-06-19 16:50:57 수정 2025-06-19 17:20:19 조회수 53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자체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유지형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오늘(19)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지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정당하며,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선고 후 자신의 SNS에
재판부의 판단을 무겁고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더 낮은 자세로 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유민호
유민호 you@ysmbc.co.kr

출입처 : 순천시, 순천지청, 순천교육청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