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갈등으로 내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오늘(12)
강도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 기속된
이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빌린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고
살해할 목적으로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며,
사건의 중대성과 잔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지난해 12월
고흥군의 한 도로에 주차된 차 안에서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가방에서 현금 150만 원을 훔친 뒤
인근 주차장에 차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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