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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독촉에 내연녀 살해 60대 남성 무기징역

유민호 기자 입력 2025-06-12 16:19:58 수정 2025-06-12 16:47:05 조회수 65

금전 갈등으로 내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오늘(12)
강도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 기속된 
이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빌린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고 
살해할 목적으로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며,
사건의 중대성과 잔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지난해 12월
고흥군의 한 도로에 주차된 차 안에서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가방에서 현금 150만 원을 훔친 뒤
인근 주차장에 차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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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호
유민호 you@ysmbc.co.kr

출입처 : 순천시, 순천지청, 순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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