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71년 동해에서 조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뒤
반공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탁성호' 선원들이 재심을 받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오늘(5)
탁성호 선원 22명에 대해 불법 구금 등
명백한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심 대상자는
여수 선적 탁성호 선장과 선원들로
당시 선장은 징역 2년, 나머지 21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영장 없이
불법 구금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는 등
명백한 절차상 위법을 확인했으며,
지난해 7월부터 사건 기록, 판결문 등을 검토해
생존자 1명, 고인이 된 21명의
인적 사항과 가족관계를 파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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